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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2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8. 1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제신도시 방면에서 부산 강서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송전선로 매립공사 중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5km 를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위 송전선로 매립공사 구간에서 신호수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피해자 E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2경 부산 서구 아미동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머리 등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검안소견서, 변사 사진,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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