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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80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897,017원과 그 중 26,246,782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7. 5. 피고에게 자동차ㆍ건설기계대출로 2,800만 원을 만기 2015. 6. 21., 이자율 연 19.9%,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자동차ㆍ건설기계 대출약정서 제6조는 대출 원금과 수수료, 이자 등을 그 지급기일로부터 계속하여 30일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대출을 받은 직후부터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다

30일 이상 지체한 2012. 11. 22.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2015. 11. 12.을 기준 잔존 대출채권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잔존 대출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가지급금 합계 26,246,782원 20,418,959원 231,276원 46,897,017원

마. 이 사건 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 파산사건에서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원리금 합계액 46,897,017원과 그 중 원금 26,246,782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저축은행의 파산으로 변제할 수 없었고, 이 사건 저축은행의 계좌로 송금할 수 없어서 지로영수증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보내주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가 원리금의 변제를 지체하게 된 것은 채권자인 이 사건 저축은행 내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원금을 제외한 이자까지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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