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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6 2014나201272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 C의 본소...

이유

1.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들은 파산자 주식회사 D은행(이하 ‘이 사건 저축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들이 2008.경 이 사건 저축은행의 직원 E에게 이 사건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명목으로 대출관련 서류를 교부한 적이 있는데, 이 사건 저축은행 대표이사 F의 지시를 받은 직원들이 이를 이용하여 원고들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저축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일부 청구로서 각 대출금채무가 5,000만 원의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설령 원고들과 이 사건 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모두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인 F과 그 직원들은 원고들 명의의 여신거래약정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정상적인 대출인 것처럼 기망하는 방법으로 각 대출을 실행하여 위 대출금을 유용하였고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출금 반환청구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 사건 저축은행은 원고들에게 대표자 및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저축은행의 포괄승계인으로서 원고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저축은행은 ① 원고 A와 2009. 1. 7. 여신한도액 71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7. 7., 이자율 연 12%, 지연배상금율 연 25%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제1대출계약’이라 한다), ② 원고 B과 2009. 1. 30. 여신한도액 32억 원, 여신기간만료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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