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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817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A, B은 각 8,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46,968,423원과 그 중 30...

이유

1. 인정사실

가. 채무자 ㈜더블유저축은행(이하 ‘더블유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에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더블유저축은행은 2010. 6. 28. 피고 주식회사 한신관광투어(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에게 자동차ㆍ건설기계대출과목으로 6,500만 원을, 만기 2014. 6. 21., 이자율 연 14%, 지연이율 연 2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A, 피고 B은 피고회사의 채무를 각 8,450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회사는 약정이자 등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2. 13. 현재 잔존 대출채무는 원금 30,237,114원, 지연이자 16,170,247원, 비용 561,062원 합계 46,968,42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A는 각 연대보증한도인 8,450만 원의 한도 내에서, 잔존 대출원리금 합계 46,968,423원과 그 중 잔존 원금 30,237,114원에 대하여 계산기준일 다음날인 2015.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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