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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6나2855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6,625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 1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7,000만 원을 이율 연 17.9%로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C은 같은 날 9,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3. 1.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가 상환되어 2015. 8. 31. 현재 이자 11,566,625원이 남아 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1,566,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량 매각대금 3,5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그 배당금 약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2. 차량매각대금 3,500만 원, 2014. 12. 30. 경매보관금 782,109원, 2015. 11. 18. 부동산 경매 배당금 41,403,980원이 각 이 사건 대출금의 가지급금,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되어 그 결과 2015. 8. 31. 현재 이자 11,566,625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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