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566,625원을 지급하라.
3. 소송...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2. 1. 12. 주식회사 더블유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7,000만 원을 이율 연 17.9%로 대출받기로 하는 자동차건설기계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피고 B, 피고 C은 같은 날 9,1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2013. 1. 10.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대출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그 중 일부가 상환되어 2015. 8. 31. 현재 이자 11,566,625원이 남아 있다.
다. 소외 저축은행은 파산선고되어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잔액 11,566,62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차량 매각대금 3,5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그 배당금 약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12. 2. 차량매각대금 3,500만 원, 2014. 12. 30. 경매보관금 782,109원, 2015. 11. 18. 부동산 경매 배당금 41,403,980원이 각 이 사건 대출금의 가지급금, 원금 또는 이자에 충당되어 그 결과 2015. 8. 31. 현재 이자 11,566,625원이 남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