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원고의 보증채무이행 1) 원고는 2009. 10. 23.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
)와 사이에 A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그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2010. 10. 22.까지(이후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이 매년 변경되어, 최종적으로 보증금액 2억 7,000만 원, 보증기한 2014. 10. 17.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고, B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연대보증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일반거래용) 제3조(보증료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이행기한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 0.5%를 가산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한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한다.
1.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한다.
1. 보증채무 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3 원고는 기업은행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A은 기업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