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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 자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이 사건 사고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행하고 있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적인 결과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의 죄책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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