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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0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C, D, E과 공동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차량, 자신의 집인 I 원룸 304호 및 C의 집인 K 아파트 105동 504호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여 감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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