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220
사기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의 동업자라는 인식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청구한 것인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급 명령 신청 당시 청구원인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사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