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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29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사기 범의가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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