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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18 2014고단31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0: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앞에 이르러, 그곳 대기실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출입문 경첩을 파손한 다음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물색하다가 잠이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시각은 야간임), 천문우주지식정보 검색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쳐서 실질적인 피해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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