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가단5310018 손해배상(자)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강창재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신수경, 임남구
변론종결
2019. 8. 30.
판결선고
2019. 10.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794,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7. 1.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5. 24. 19:09경 D 쏘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E톨게이트 출구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F시내 방면으로 하이패스 부스를 이용하여 통과한 직후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과 요골의 하단 골절, 엄지발가락의 골절,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5. 24.부터 2014.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일체의 권리포함)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수령금액: 4,300,000원", "내용(합의조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성형비용"이 수기로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5. 3. 2.경 피고로부터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E톨게이트 요금소의 안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880,880원, 장해급여 15,368,560원(2015. 2. 4. 11,384,120원, 2016. 4. 22. 3,984,440원), 요양급여 7,076,5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 7, 10, 11호증, 을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한 부제소합의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의는 원고의 궁박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이 사건 합의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 중 일부에 한하여 합의한 것인데, 이 사건 합의 이후 2016. 1.경 엄지발가락에 이상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장해등급을 11급에서 10급으로 상향조정함에 따라 2016. 4. 22. 추가로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등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참조).
2) 갑 제5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 당시 원고는 엄지발가락의 장해로 인한 손해를 이미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① 이 사건 사고는 2014. 5. 24. 발생하였다.
② 원고는 2014. 5. 27.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다.
③ 원고가 2014. 5. 30.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에는, 세부상병명(진단명)이 '상완골 몸통의 골절(우측), 요척골 하단의 골절(우측), 엄지발가락의 골절(좌측)'로 기재 되어있다.
④ 원고가 2014. 6. 11. 충남대학교병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진단서에도 '엄지발가락의 골절'이 명시되어 있다.
⑤ 근로복지공단의 각 장해급여사정서(을 제13, 14호증)에 의하면, 상병명은 모두 '우측 상완골 몸통의 골절, 우측 요척골 하단의 골절, 좌측 엄지발가락의 골절, 좌골반 비구 골절, 우 제2족지 중족지골 골절, 좌 하퇴부 피부 결손'으로 동일하되, 사정 내역에서만 '왼쪽 엄지의 운동범위 제한'이 추가되면서 원고의 장해등급이 10급으로 조정되었다.
3) 가사 이 사건 합의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추가 손해(엄지 발가락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는 모두 전보되었는바, 원고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 통념상 이 사건 합의금액인 4,300,000원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후발 손해가 중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가) 일실수입1): 39,073,790원
①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②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G회사에서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원고가 구하는 만 60세가 되는 2024. 11. 15.까지 매월 22일 동안 보통인부로서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③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후유장해
○ 좌측 제1족지 부분강직: 4%,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Ⅱ-A-b -1항]
○ 우측 전완부 및 수근관절 운동제한: 13%,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Ⅲ-F-1항 준용]
○ 중복장해율: 16.48%
㉯ 노동능력상실률
㉠ 2014. 5. 24.부터 2014. 9. 30.까지(입원기간) : 100%
㉡ 2014. 10. 1.부터 2015. 1. 15까지(통원치료기간) : 중복장해율 16.48%다만, 위 ㉠, ㉡항에서 인정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합계는 아래 일실수입 계산표 기재와 같이 8,850,332원이고, 원고는 이를 초과하는 휴업급여 9,880,880원을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일실수입]
㉢ 2015. 1. 16.부터 2024. 11. 15.까지 : 중복장해율 16.48%
④ 계산 : 2015. 1. 16.부터의 일실수입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그 합계는 39,073,790원이다.
나)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30%(이 사건 사고는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는 하이패스 부스 근처인 점, 그런데 갑 제4,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차량은 시속 59km 정도로 주행하여 제한속도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원고를 발견하여 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속도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를 충격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이 면책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E톨게이트 요금소의 안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원고로서는 지하에 설치된 이동통로를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단이 금지된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원고의 과실을 70% 정하고, 피고의 책임을 발생한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
다) 공제2)
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10,449,560원과 피고 차량 수리비 1,208,000원 합계 11,657,560원 중 원고의 과실비율 70%에 해당하는 8,160,292원을 공제함
② 2015. 1. 16.부터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15,368,560원을 공제함
라) 위자료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유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6,000,000원
4) 달리,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합의가 불공정한 계약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5) 따라서 부제소합의 이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김수영
주석
1)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4,300,000원은 공제하지 않고, 원고의 실제 손해액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만 살펴본다.
【인정근거】 제1항의 인정사실,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