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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3 2016나55660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4의 가항[일실수입]과 제7면 마항[소결]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 기재와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7,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수지 말단 수질 손상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 4%, 영구장해 2) 기간별 일실수입 ① 휴업기간(2014. 11. 27.부터 2015. 3. 18.까지) 동안의 일실수입 : 2,076,541원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순번 1, 2번 합계액) ② 휴업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 17,305,159원 (별지 [일실수입 계산표] 순번 3 내지 6번 합계액) 3) 과실상계 후 금액 ① 1,245,924원 = 2,076,541원 × 0.6 ② 10,383,095원 = 17,305,159원 × 0.6 4) 공제 :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11. 27.부터 2015. 3. 18.까지의 입원 및 통원기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휴업급여 4,854,000원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 1,245,924원보다 많으므로 후자의 금액 전부가 일실수입에서 공제된다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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