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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3 2013나44291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심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31,846,795원{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 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휴업급여(합계 21,729,770원)를 공제한 금액} 1) 인정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소득 : 옥내 근로자, 도시일용노임에 의함. 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① 후유장해 우측 무지, 인지, 중지 및 약지의 지간관절 절단 및 운동제한으로 인하여 노동능력 47% 상실, 영구적 장해임[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옥내, 옥외근로자에 대한 직업계수 5를 적용] ② 노동능력상실률 - 이 사건 사고일인 2011. 9. 19.부터 2012. 1. 19.까지(입원 기간) : 100% - 2012. 1. 20.부터 2017. 5. 20.까지 47% 라) 계산 : 53,576,565원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일실수입 합계’란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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