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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8 2016가단5310018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4. 5. 24. 19:09경 D 쏘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충남 E톨게이트 출구를 고속도로 방면에서 F시내 방면으로 하이패스 부스를 이용하여 통과한 직후 아래 사고현장약도와 같이 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충격하였다

(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 F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척골과 요골의 하단 골절, 엄지발가락의 골절,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2014. 5. 24.부터 2014. 9. 30.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5. 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데 대하여 피고로부터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에 관하여 일체의 권리(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법률상 일체의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ㆍ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한다.”는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는 합의서에 “수령금액: 4,300,000원”, “내용(합의조건: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 성형비용”이 수기로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2015. 3. 2.경 피고로부터 4,300,000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E톨게이트 요금소의 안내원으로 근무 중이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9,880,880원, 장해급여 15,368,560원(2015. 2. 4. 11,384,120원, 2016. 4. 22. 3,984,440원 , 요양급여 7,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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