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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운전 면허증을 찾으러 집으로 돌아와 소주 3 병을 마셨을 뿐, 공소사실 기재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여부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운전을 하다가 원심 증인 E의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였는데, 이를 목격한 E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으로 충돌하면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② E은 원심 법정에서 “ 당시 자택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충돌하는 소리를 듣고 사고 현장으로 내려갔는데,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었고, 사고 당시와 피고인이 운전 면허증을 가지러 집에 올라갔다 내려올 당시의 피고 인의 상태가 거의 비슷했다 ”라고 진술하였다.

E의 이와 같은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특별히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볼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③ E이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사고 처리를 위한 각서 작성을 요구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 피고인의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 는 취지의 각서 작성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 그건 빼주면 안 되겠느냐

” 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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