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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0 2015노41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행사한 파키스탄 운전 면허증이 위조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것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의 동생이 파키스탄에서 피고인 명의의 유효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었음에도 파키스탄 운전면허 시험장 주위에 있던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보내주었다거나, 피고인의 동생도 브로커로부터 받은 운전 면허증이 진정한 것으로 알았다는 변명은 경험칙상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을 더하여, 원심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조된 파키스탄 운전 면허증을 행사하여 우리나라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아 사문서 및 공 전자기록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하고, 위계에 의해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다른 도로 교통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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