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가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30. 02:30경 인천 옹진군 C펜션 D호 객실에서, 미용실 직원야유회를 하며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유전자 감정서(B, A), 법화학 감정서(B),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피해자가 그린 범행현장 그림, 참고인이 제출한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