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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1. 02. 17. 선고 2009구합1653 판결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028 (2009.06.09)

제목

8년 자경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원고주장은 이유없고, 거주기간이 약 6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09구합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

2009구합1660(병합)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씨 종중

피고

1.○○세무서장2.○○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700,418,910원의 부과 처분 및 피고 원주시장이 2009.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주민세 14,318,05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1. 1. 취득한 경기 ○○군 ○○면 ○○리 산 88 임야 33,256㎡ 및 같은 리 산 88-1 임야 1,455㎡와 1995. 6. 16. 취득한 같은 리 491 답 793㎡, 같은 리 492-1 답 1,141㎡, 같은 리 511-1 전 506㎡, 같은 리 511-2 답 992㎡, 같은 리 511-3 답 479㎡' 같은 리 492 대지 790㎡, 1997. 10. 14. 취득한 위 492 토지 지상 주택 168.3㎡(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07. 9. 11. 서AA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7. 23. 서인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대금을 35억 원으로 하여 2007. 3. 31. 제3자에게 양도한 △△시 △△동 산 29-4의 양도대금 3억 원과의 합계 38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1,870,907,910원, 세율을 36%,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른 감면세액을 100,000,000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55,672,851원, 기납부세액을 4,588,497원으로 적용한 결과 자진납부할 세액을 501,565,499원으로 정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다음, 2008. 10. 30. 이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 55,723,845원을 납부하였으나, 위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 원주세무서장은 2008. 11. 27. 원고에게, 원고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8년 자경 감면 신청분을 부인하여 결정 ・ 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거친 다음 2009. 1. 5. 원고에게, 원고의 위 양도대금 38억 원에 대한 과세표준을 1,870,907,910원, 세율을 36%, 기납부세액을 4,588,497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43,180,560원으로 적용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700,418,91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 원주시장은 2009. 1.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액 차액에 대한 2007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14,318,05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주민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2. 9.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09. 6. 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가 제1, 2, 6호증, 을나 제1, 2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주장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되어 신고와 함께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세액의 신고만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내용과 동일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은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는 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는 원고에 대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 감면을 부인한 세액과 나머지 원고가 자진신고 후 무납부한 세액이 혼재되어 있고, 후자에 대해서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원고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아무런 경정 없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납부하도록 한 것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 등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를 경정처분 하는 경우, 그 증액 경정처분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 표준과세액에다가 증액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 경정처분이 되면 신고확정의 효력은 소멸된다(대법원 1987.3.10. 선고 86누9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피고 원주세무서장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은 감면세액을 적용하였다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이상 이후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감면세액 적용을 부인하여 증액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감면세액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원고의 신고내용과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결정내용이 동일하다고 하여 감면세액을 제외한 세액 부분만이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분리 확정되고, 감면세액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피고 원주세무서장이 별도의 세액 결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감면세액을 제외한 세액 부분만이 이미 확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 원주세무서장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실제로는 17억 원이었으나 원고의 전 회장인 최BB와 매수인이 공모하여 매매대금을 허위로 35억 원으로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1984년경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시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를 직접 관리하고 자경하였음에도 8년 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매매대금이 실제보다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가 제3, 4, 7, 9,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5억 원이었던 사실이 인정 되고,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①8년 이상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고(이하 '재촌요건'이라 한다), ② 그와 같이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하는바(이하 '자경요건'이라 한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할 것이다.

(나) 먼저 원고가 재촌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1984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에 위치한 제실에서 거주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백승수의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가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종중원인 최CC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재지 또는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연접한 시 ・ 군 ・ 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1984. 11. 6.부터 1989. 5. 29.까지 , 2003. 5. 2.부터 2004. 1. 1.까지 , 2004. 3. 16.부터 2005. 3. 8.까지 약 6년 5개월에 불과하여 8년 이상의 재촌요건에 미달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할 때 구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양도소득세 면제대상 요건인 8년 이상의 재촌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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