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09. 08. 19. 선고 2009구합1817 판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4130 (2009.03.17)

제목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의 의미

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더라도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경우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 감면되는데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2008. 10. 7. 원고에대하여한2006년귀속양도소득세39,401,190원및주민세소득세할3,940,120원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50. 3. 23. ●●시 ●●면 ●●리 598-1 과수원 5,851㎡(이하, '제1토 지'라 한다), 같은 리 479-3 과수원 17㎡(이하, '제2토지'라 한다, 제1토지와 제2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8. 11. 이 사건 각 토지를 ▢▢전자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 2007. 5. 28.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된다고 보아 전체 양도소득금액 627,251,456원(제1토지 : 625,841,064원, 제2토지 : 1,410,392원), 과세표준 624,751,456 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 213,210,524원에서 감면세액 한도액 100,000,000원을 차감 한 113,210,52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확정신고하고, 이후 이를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0. 7. 제1토지가 2005. 5. 28.자로 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위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증가한 양도소득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 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4. 28. 대통령령 제19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7항의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의 기준시가를 2004. 1. 1. 기준 공시지가인 50,400원으로 하여 감면소득금액을 177,567,176원으로, 감면세 액을 60,598,803원으로 산정 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2,611,721원 경정하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6년 귀속 양도 소득세 39,401,190원과 주민세 소득세할 3,940,12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2.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9. 3. 17.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 내지6호증,갑제9호증,을제1호증,을제2호증1 내지4,을제3,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각처분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

가. 원고의주장

1)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제31조제1항에의하면도시관리계획의걷정은동법제30조제6항의고시가있을날부터5일후에그효력이발생하는것이E 로,이사건각토지의주거지역편입일자는2005. 6. 2.로보아야하고,이에따리2005년공시지가를적용하여양도소득이결정되어야한다.

2)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토지가 수용이 되었음에도 원고 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을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3) 따라서,이사건각처분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나.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 하 주거지역 등 이라 한다)에 편입된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 이라 함은 산업 단지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승인하여 이를 고시한 날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4304 판결 참조), 그 고시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의미하는 것 은 아니라 할 것이다.

2) 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충청 남도지사는 충청남도 고시 제2005-100호로 2005. 5. 28. 탕정제2일반지방산업단지실시계획을 승인 • 고시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제1토지가 위 사업의 주거용지로 편입되어 있는 사실, 제1토지의 2005. 5. 28. 당시 기준시가는 2004. 6. 30. 공시된 제1토지의 2004년도 공시지가인 50,400원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제1토지의 2004년도 공시지가인 50,400원1㎡을 기준으로 감면소득을 177,567,176원으로, 감면세액을 60,598,803원으로 산정 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52,611,721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9,401,190원과 주민세 소득세할 3,940,120원을 각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조세평등의 원칙 에 반한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