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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1 2016가단50037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2. 19. 망 C(개명 후 D,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94카단9479호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1994. 9.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 다.

망인은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5. 7. 27. 상속협의분할을 통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하였고, 2016. 1. 26.가처분 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16. 3. 7. 이 사건 가처분말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각서,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망인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인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망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별지 목록 제8,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고가 20년이 넘도록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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