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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4 2016가합4660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1995.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 E의 아들로 망인의 조카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70. 6. 11.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0. 6. 18. 별지 목록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 1996.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수용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790,667,1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1971년경부터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1971. 4. 1.경부터 원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자주점유의 의사로 간접점유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가 간접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4.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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