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D(1995. 9. 25.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동생이고, 원고 B은 망인의 형 E의 아들로 망인의 조카이고,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망인은 1970. 6. 11. 별지 목록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6.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1970. 6. 18. 별지 목록 제3, 4부동산에 관하여 각 1970. 6. 1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4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 1996. 1. 1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9.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는 2016. 7.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협의수용에 따른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토지수용보상금으로 2,790,667,15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B은 1971년경부터 피고가 한국수자원공사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경작활동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8, 10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 A는 1971. 4. 1.경부터 원고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자주점유의 의사로 간접점유하였고, 원고 B은 원고 A가 간접점유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자주점유의 의사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원고들은 1991. 4.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