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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78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9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원고들에게 그중 각 1/3 지분에...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D, E의 아버지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이 사망 직전 항암 치료에 따른 약물 복용과 노환으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하여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 계약에 기초한 것이므로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한다. 당시 망인과 동거를 하고 있던 G이 망인의 의사무능력 상태를 이용하여 망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망인의 상속인들이 일단 피고 D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이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H과 자녀들로 피고들을 포함한 8인이 있으므로, 피고 E의 상속지분은 2/19이다. 따라서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9 지분에 관하여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피고 E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이 법원 2015드단510860 사건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피고 E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인 피고 E를 대위하여 피고 D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A과 피고 E 사이의 이 법원 2015드단510860 이혼 등 사건에서 '피고 E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E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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