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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20 2017가합2609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199,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9. 2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경위 1)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인의 이혼한 전처인 C은 2002. 7. 2.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2. 4. 25.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자인 D는 2008. 5. 30.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2/5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유증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망인의 자인 E은 2010. 4. 28.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D의 지분 중 일부인 1/10 지분에 관하여 2009. 12. 18.자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망인의 딸이자 E의 누나인 피고는 2010. 4. 28.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 3/20 지분에 관하여 2008. 4. 24.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은 2010. 6. 23. 소흘농업협동조합(이하 ‘소흘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15억 원을 한도로 대출(이른바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내용의 대출계약(이율 연 7%, 만기 2014. 6. 28.)을 체결하였고,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피고와 E, D, C은 같은 날 소흘농협에 별지 목록 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E과 D는 2012. 7. 11. 별지 목록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계약을 담보하기 위한 추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전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 대출계약을 공동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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