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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가합5042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G은 H과 I 사이의 자녀들이다.

피고는 G의 배우자이다.

나. H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J유치원 G과 피고 사이의 아들로서 H의 손자의 이름이 J이다.

을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은 2005. 8. 22.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2005. 8. 23. H에서 피고로 이전되었다. 라.

J유치원의 설립자는 2005. 9. 2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청 교육장의 인가를 받아 H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

마. H은 2013. 2. 6.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인 I은 망인의 사망 전인 2002. 9. 21.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원고들과 G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2006. 8. 5. 망인과 원고들 및 G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하겠다는 취지로 약정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2006. 8. 5.자 약정에 따라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 및 G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지분비율대로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06. 8. 5.자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2006. 8. 5. 망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환원하겠다는 약정을 한 바 없다. 2) 설령 망인과 피고 사이에 2006. 8. 5.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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