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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4 2020고정527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유한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유한회사 B은 농업진흥구역인 김포시 C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위 토지에 159.3제곱미터 크기의 일반철골구조의 건물을 신축하여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사용승인받았으면서도 2018. 11. 27.경부터 위 건축물을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방송기자재 보관용 창고용도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피고인 유한회사 B : 농지법 제61조,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1. 형의 선택(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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