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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2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D 창고용지 1,499㎡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경 위 토지에 대하여 월임대료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1.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12.까지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고물을 적치하는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고물상영업의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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