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22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고물상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농업진흥구역인 화성시 D 창고용지 1,499㎡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년 11월경 위 토지에 대하여 월임대료는 14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1. 1.부터 5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3. 6. 12.까지 피고인 A이 위 토지에 고물을 적치하는 등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고물상영업의 토지이용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