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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14 2018고단1558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농업진흥구역인 평택시 B 1,645㎡의 공장용지 위에 제조업소(농산물1차가공처리시설)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435.96㎡ 규모의 공장을 2016. 8. 3.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1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C에게 임대하여 농업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관련되지 아니한 전기 관련 금속부품 제조장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8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철 취급을 위한 재활용사업장으로 전용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경제적인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상회복을 위한 노력 역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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