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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20 2020고정599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김포시 C, D 토지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29.경 농산물가공처리시설로 승인받은 일반철골구조 공장 2개동이 축조되어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에 있는 위 토지를 매입한 후 위 일시부터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주식회사 B의 에어컨 완제품 등 가전제품 보관용 창고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김포시장의 고발장 및 E의 진술서 농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 공문 각 토지대장(농업진흥구역),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토지 및 건물 매매) 각 수사보고(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제출, 부동산 매도인 및 매도대리인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농지법 제58조 제2호, 제32조 제1항(용도구역에서 행위 제한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에 걸쳐 범행한 점 및 피고인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한 용도를 벗어나 사용한 토지의 면적이 합계 950㎡로 상당히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였을 뿐 농업진흥구역 내에서의 토지 용도가 제한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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