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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9 2016구합16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취소
주문

1. 원고 D, L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6. 6. 24. 속초시 고시 M로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강원도지사는 1993. 8. 21. 강원도 고시 O로 속초시 P 일원 363,875㎡를 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고시하였다

(이하 위 도시계획시설을 ‘이 사건 유원지’라 한다). 나.

피고는 1998. 4. 2. 속초시 고시 Q로 이 사건 유원지 안에 부지면적 16,997㎡, 건축면적 3,390㎡, 건축연면적 27,120㎡, 층수 8층 규모로 휴양시설인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결정(변경)을 고시하였다가, 이 사건 호텔에 관하여 1999. 5. 11. 속초시 고시 R로 부지면적을 16,833㎡, 건축면적을 5,890㎡, 건축연면적을 70,680㎡, 층수를 12층으로, 2001. 1. 19. 속초시 고시 S로 부지면적을 17,108.6㎡로 각 변경하여 결정고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에스지에이앤디(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6. 4. 4. 피고에게 이 사건 호텔의 층수를 41층으로, 이 사건 호텔을 휴양시설에서 휴양편익운동특수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간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4. 속초시 고시 M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속초 도시관리계획(N유원지 조성계획) 변경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고시하였다.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N 유원지 위치 : T 면적 :17,108.6㎡(변경없음) 건축면적:5,890㎡(변경없음) 건축연면적:70,680㎡(변경없음) 시설번호 -기정 : 4-1(폐지) -변경 : 10(신설) 층수변경 -기정 : 12층 -변경 : 41층 세부시설 용도변경 -기정 : 휴양시설 -변경 : 휴양시설, 편익시설, 운동시설, 특수시설 속초시 N유원지 및 주변시설의 경우 유원지의 시설용도지정 및 층수에 대한 규제로 인해 저속 성장 및 저밀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개발계획이 저하되는 현실임. 따라서 금회 민간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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