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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7 2015재구합3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준재심원고)의 준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준재심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이유

1. 준재심대상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등 아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서귀포시장은 2005. 11. 14. 구 국토계획법 제86조제88조에 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발사업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하고, 이를 서귀포시 고시 B로 고시하였다.

①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귀포시 C 일원 ②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서귀포 도시계획 D 조성사업 - 명칭 : E 조성사업 ③ 사업시행자의 성명 :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④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휴양시설 383,055 51.5 휴양숙박시설(콘도미니엄) 및 관광호텔 편익시설 26,958 3.6 근린생활시설, 편의시설, 전문상가 등 특수시설 18,055 2.4 전문보양센터, 전문병원, 관련연구소 등 관리시설 104,976 14.2 도로, 주차장, 저류지, 공공시설 녹지 210,656 28.3 녹지 계 743,700 100.0 - 743,700㎡

나.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2006. 3. 16.부터 사업시행지 내 토지소유자들과 사업부지의 협의매수를 진행하였는데,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협의에 불응하자 2006. 8. 1.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토지수용재결신청사항을 열람공고하고, 수용재결 대상토지 감정평가 의뢰를 한 후 2006. 12. 7. 위 수용재결 대상토지 내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토지에 관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각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를 포함한 22인은 제주지방법원 2007구합1051호로 주위적으로는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수용재결 중 위 22명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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