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84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2013. 5. 4.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토지 중 5.11평에 대해 위 토지 전 소유자 D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E’이란 상호로 아이스크림 등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경 D으로부터 위 토지 중 263분의 84.7 지분을 전부 매수한 후 피해자에게 위 가건물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2014. 5. 2.경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위 가건물을 임의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