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04 2019가단521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208,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가구, 장식품의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가구, 소품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6.경부터 2019. 1. 4.경까지 피고에게 가구 등 상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매매대금 33,208,041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3,208,0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