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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1.09 2019고단1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6.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8. 12. 21. 12:00경부터 2018. 12. 25. 16: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컨테이너 박스 앞에 이르러, B은 위 컨테이너의 출입문을 잡아당기고 있고, 피고인은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문틈에 집어넣고 힘껏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연 뒤 위 컨테이너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김치냉장고 1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특수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유전자 감정결과 회보

1. 각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 절도와 준강도 등 범행으로 7차례 실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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