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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678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 신자였고, 피고인 B는 2017. 8. 경 ‘D 교회’ 1 층에 있는 ‘E 어린이집’ 의 원장으로 채용된 자이고, 피해자 F는 ‘D 교회’ 의 담임 목사로서 ‘D 교회’ 및 ‘E 어린이집’ 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과 피해 자는 ‘D 교회’ 의 교회 대표자 변경 등과 관련한 분쟁을 하는 과정에서, 영등포 구청 G 과가 2017. 7. 19. 경 ‘E 어린이집’ 의 평가 인증 취소 처분을 하자 피해자는 2017. 8. 6. ‘D 교회’ 공동의회를 거쳐 ‘E 어린이집’ 을 폐원결정하고, 2017. 8. 10. 영등포구청 G 과에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전자 출입문을 시정하였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E 어린이집’ 의 출입문에 피해자가 설치한 시정장치를 제거하기로 모의하고, 2017. 8. 16. 08:48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교회’ 1 층 ‘E 어린이집 ’에서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라 함), 드라이버, 망치, 톱을 위 어린이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장치에 넣어 이를 좌우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A 옆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노루발 못뽑이 등을 함께 잡고 흔들어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시정장치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드라이버, 망치, 톱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D 교회’ 1 층 ‘E 어린이집’ 출입 문 잠금장치를 손괴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 드라이버, 망치, 톱을 휴대하고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E 어린이집 ’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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