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루발 못뽑이(빠루) 1개, 모자 1개, 장갑 1켤레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강도예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4. 14.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5.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22.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경북북부 제3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출소 이후 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3. 1. 25. 12:00경 창원시 진해구 D 아파트 401호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도 인기척이 없자 현관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서로 교대로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팔찌 1점, 귀걸이 2점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2:4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602호 피해자 G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서로 교대로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캐논EOS600D 카메라 1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시계 2점,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카메라렌즈 2점, 가방 및 모자 등 합계 21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날 12:55경 창원시 진해구 F아파트 601호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제1항 기재와 같이 현관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를 이용하여 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