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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4.25 2017고단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2. 22:00 경부터 다음 날 08:10 경 사이에 부산 강서구 D, 107호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사격장’ 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증 제 2호) 위 노루발 못뽑이가 처음부터 살상용 파괴용으로 만들어 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물건의 형상( 『2017 고단 38』 의 증거기록 제 131 면) 은 그 끝이 구부러져 있고 길이도 짧지 않아 사람을 향해 이를 휘두를 경우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물건을 들고 다니며 사람의 힘으로는 쉽게 열 수 없는 시정장치 등 물건을 강한 힘을 사용하여 손괴하는 데 사용한 점 등을 기초로 사회 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이는 형법 제 331조 제 2 항에서 정한 ‘ 흉기 ’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75 판결 등 참조). 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 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에 있던 현금 약 42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피고인은 2017. 2. 17. 04:00 경 경남 의령군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인형 뽑기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교환 기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내부에 있던 현금 약 80만 원을 꺼내고, 그곳에 설치된 CCTV의 셋톱박스를 뜯어 내 어 위 현금 및 CCTV 셋톱박스를 가지고 나갔다.

다.

피고인은 2017. 2. 21. 03:10 경 남원시 J에 있는 피해자 K 운영의 ‘L’ 인형 뽑기 방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노루발 못뽑이( 일명 ‘ 빠루’ )를 이용해 그곳에 설치된 지폐 교환기 2대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각 내부에 있던 현금 합계 약 190만 원을 가지고 나갔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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