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1137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7389】 피고인은 2012. 5. 26. 02:30경 경북 칠곡군 D건물 앞 노상에서 불상의 남자와 시비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 C(17세) 등이 말리자 “씨발 너희들이 뭔데 남의 일에 끼어드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골목길 안으로 끌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길이 11cm, 높이 5cm)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3046】 피고인은 2012. 9. 6. 06:2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의 H 그랜져XG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루이비통 지갑, 통장, 주민등록증,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데상뜨 손가방, 현금 138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963】 피고인은 2013. 6. 2. 4:50경 경북 칠곡군 I 9호에 있는 J 창고 앞에 주차된 피해자 K의 L 승용차 옆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엠씨엠 여성용 장지갑 1개, 현금 9만 원, 5만 원 권 상품권 1장, 1만 원 권 농협 상품권 2장, 금반지 18K 2돈, 14K 3돈이 들어있는 시가 합계 107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손가방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벽돌사진, 폭행부위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