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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57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2고단574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5. 23:00경 대구 수성구 D 술집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 E 그랜져 HG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뒷좌석에 있던 현금 35만원,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 시가 20만원 상당의 여성용 MCM 손지갑 1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엘레 선글라스 1개, 시가 4천원 상당의 명함수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3만원 상당의 반팔 여성용 티셔츠 1장,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 5만원권 동아백화점 상품권 1개, 여권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만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29. 19:00부터 같은 달 31. 15:00경 사이 대구 수성구 G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소유 H 마티즈 승용차의 열려 있던 창문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시가 90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삼성 애니콜 옴니아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6387] 피고인은 2012. 9. 7. 03:05경 대구시 동구 I쌀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윈스턴 승용차의 시정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동전함에 들어있는 현금 7만원과 사물함에 들어있는 삼성 카메라 1대, 구찌 향수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7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2012고단6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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