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거나 추가한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행의 ‘을마 제1 내지 9호증’을 ‘을마 제1 내지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부터 제6쪽 제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치고 추가한다.
『자. 피고들 보조참가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들 보조참가인 E’이라 한다
)는 2016. 7.경 피고 B의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춘천 I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시행자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서를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였다. 위 ‘사업시행자 변경 동의서’에는,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 시행권자로서의 지위를 피고들 보조참가인 E에 양도하고, 춘천시장이 피고들 보조참가인 E을 이 사건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인허가권자로서의 지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춘천시장 및 피고들 보조참가인 E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가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 피고 B은 2015. 8.경 P 주식회사, L 주식회사, Q 주식회사, R 주식회사에 사업시행권 변경(이전) 관련 위임장, 사업시행권포기 및 양도확약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사업시행권 변경(이전) 동의서를 교부하면서 위 문서에 기재된 권리 전부를 피고들 보조참가인 E에 이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춘천시장은 2016. 8. 19. 춘천시 고시 N로 이 사건 사업의 종류를 춘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I 사업에서 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