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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6.10.05 2015나6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전제사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C 영농조합법인(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험계약자가 원고가 보증하는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이 지급보험금과 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C에게 위 각 약정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증권번호 E F 보험계약자 C C 보험계약일 2010. 11. 29. 2012. 5. 30. 피보험자 주식회사 연안식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험가입금액 21,000,000원 330,000,000원 보험기간 2010. 9. 11. - 2012. 5. 31. 2012. 4. 16. - 2020. 10. 15. 보증내용 농작물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지급보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에 따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증금 등 반환 지급보증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당시 G, D, H, I, G, J, K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에 따라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증권번호 E F 보험계약자 C C 연대보증인 G D, H, I, G, J K(1억 원의 범위)

다. 보험사고의 발생 및 구상권의 취득 C이 2014. 3. 12. 약속어음 예금부족으로 ‘금융결제원 부도/당좌정지자’에 등재되자 이 사건 각 이행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주식회사 연안식품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4. 16. 주식회사 연안식품에 19,789,000원을, 같은 해

9. 23.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3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C, D 등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라.

구상권의 범위 원고는 주채무자인 C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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