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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나40927
구상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주식회사 A 사이에 별지1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 5, 6, 7, 8호증, 갑12호증의 1, 갑14, 15호증, 갑16호증의 1, 2, 3, 갑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주식회사 엔아이스틸(이하 ‘엔아이스틸’이라고 한다)과 사이의 가설재임대차계약(쉬트파일 임대 및 운반)에 따른 임차목적물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2013. 6. 4. 피보험자를 엔아이스틸, 보험가입금액을 1억 2,750만 원, 보험기간은 2013. 6. 3.부터 2013. 9. 2.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A이 엔아이스틸에 대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고 한다) 원고가 엔아이스틸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A은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험금을 즉시 변상하여야 하고 만약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에 의한 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의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로부터의 사전통지 또는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구상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A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1) A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엔아이스틸로부터 임차한 쉬트파일 150톤을, 2013년 6월 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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