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5. 17:30경 서울 C에 있는 D구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 제출된 사진을 보면, 공소사실에는 ‘허벅지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그 부분만을 부각하여 촬영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실제 사진은 맨살, 즉 허벅지 부분이 드러나 있기는 하나, 전신에 해당하는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영상의 전체 구도 등에서 맨살이 드러난 부분을 특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