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상자를 물색하고 몰래 촬영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이 10대의 어린 여성들로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하철 승강장 내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약 3~4m 떨어진 위치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였는데, 이 사건 사진은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