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14:00경 수원시 팔달구 D빌딩 106호 E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미용실 여자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휴대전화로 약 10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 단 (1)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6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