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4.경 자신의 모친인 피고에게 아파트 임차보증금 용도 명목으로 현금 155,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 명의로 2014. 3.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호를 임차보증금 165,000,000원에 임차한 후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금원을 임차보증금의 일부로 사용하고, 2016. 5.경 광주 광산구 E건물 F호를 임차보증금 160,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하였으며, 2018. 7.경 광주 북구 G아파트 H호를 임차보증금 155,000,000원에 임차하여 이사한 후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8. 5. 1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같은 해 7.까지 반환하여 줄 것을 최고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하였다가 2018. 5. 14.경 위 금원을 같은 해 7.까지 변제할 것을 최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아들인 I은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4. 당시 피고가 거주지의 월세를 지급하면서 생활하던 중 원고에게 거주지의 임차보증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8.경 원고와 함께 피고를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