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C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아버지 C의 2남 3녀 중 원고는 세 번째 딸, 피고는 첫째 아들로서 남매지간인데, 원고는 오랫동안 인도에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부모님 주거지 근처에 거주하고 있으며, 막내인 F도 2009년경부터 인도에 거주하고 있다.
나. C는 원래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의 주택을 임차하여 생활하다가 2009. 10. 17. 구리시 E아파트 101동 1102호를 보증금 1억 4,000만 원, 기간 2009. 11. 14.부터 2011. 11. 13.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자 구리시 I아파트 102동 1201호로 이사하였으며, 다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2013. 10. 14. 구리시 G아파트 2동 601호를 보증금 1억 6,000만 원, 기간 2013. 11. 25.부터 2015. 11. 25.까지로 하여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09. 11. 9. 피고가 아래 이메일에서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였고, 위 돈은 C의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는데(기존 보증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금원 7,000만 원에 피고가 마련한 1,500만 원, F이 마련한 500만 원이 합쳐져 위 E아파트 101동 1102호에 관한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되었다), 위 돈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가 주고받은 이메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 원고 (2009. 11. 5. 20:24경) 14일 이사 예정입니다. 12일까지 넣어주면 됩니다. 계좌번호 국민은행 B J 아무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엄마, 아버지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고 있노라면 하루라도 빨리 더 좋은 집으로 옮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 한다고 여기길 바랍니다. 보내주는 돈은 나중에 집 빠지면 이상 없이 돌려 드리리다. 2) 원고 피고 (2009. 11. 5. 20:30경) 네가 고생이 많구나.
F도 좀 보태고 싶어 하니, 연락하면 상의해
봐. 12일까지 7,000만 원 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