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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4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3.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유통하는 전자제품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광주 남구 B 소재 점포를 차임 월 180만 원에 임차하여 피고의 XCANVAS TV 및 홈씨어터의 전문판매점 영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1. 피고와 사이에 전문점거래기본계약 및 점포지원약정(이하 ‘이 사건 전문점계약 및 점포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광주 남구 C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로 위 점포를 확장ㆍ이전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13억 원의 점포지원금을 빌렸고, 위 점포지원금을 2006. 6.부터 2014. 4.까지 매월 25일에 1,350만 원을, 2014. 5. 23.에 1,750만원을 각 분할 상환(이하 그 상환금을 ‘월납상환금’이라 한다)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점포는 2007.경 XCANVAS TV 및 홈씨어터의 전문판매점에서 종합가전전문점으로 변경되었으나 영업이 부진하였고, 원고는 2008. 11. 25. 월납상환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월납상환금의 지급을 유예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2009. 12. 17.부터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의 대표이사 D은 2010. 1. 6. 피고에게 더 이상 피고의 판매대리점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가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직영하면 피고로부터 받은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2. 26. D과 E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보증금 13억 원, 차임 월 600만 원, 임대기간 2010.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D에게 임차보증금 13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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