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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8.24 2016가합6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가. 피고 C는 2014. 10. 1.부터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거제시 D, E, F, G 각 토지의 지상에 펜션을 신축하기로 하고 동생인 피고 B을 통하여 공사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2013. 2.경 H에게 위 공사 중의 일부를 맡겼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B은 H의 소개로 알게 된 H의 누나인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빌려 그 중 일부를 H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가 H가 위 공사대금의 일부를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며 H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나. 피고 B은 2013. 5. 14. 원고로부터 4억 원을 변제기 2014. 5. 13., 이자 연 36%(지급시기 매월 14일)로 각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가 이후 2014. 9. 15.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에 대한 변제로서 합계 5억 원(원금 4억 원 이자 1억 원)을 분할하여 상환하되, 원금 중 일부는 건물 완공 후의 대출금 및 분양대금 또는 피고 C 소유의 거제시 I 토지의 매각대금 등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나.

항 기재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2013. 5. 14. 원고에게 피고 C 소유의 거제시 I 임야 6,790㎡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가, 이후 2014. 11. 3. 원금 4억 원과 이자 1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공정증서라 한다. 을 제2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14. 10. 31.에도 피고 C가 원고에게 투자금 4억 원과 이익금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또 다른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갑 제2호증). ,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를 갑, 피고 C를 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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