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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43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금융회사인 F 수산업 협동조합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 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F 수산업 협동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다가 부결된 G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6. 30. 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수협 H 지점에서 G에게 10억 원에서 선이자 5천만 원을 공제한 9억 5천만 원을 빌려 주었다.

나. 피고인은 F 수산업 협동조합에 대출 의뢰를 하였던

건축업자인 I으로부터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7. 26. 경 충남 당 진시 고대면 용두리 이하 불상지에서 I에게 3억 원에서 선이자 1,800만 원을 공제한 2억 8,200만 원을 빌려 주었다.

다.

피고인은 F 수산업 협동조합에 대출 의뢰를 하였던

건축업자 I 및 대부 중개업자인 C로부터 건축업자인 J로부터 돈을 빌려 주라는 부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A의 여유자금으로 빌려주고 시중 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3. 8. 1. 경 충남 당 진시에 있는 당 진 시청 민원실 앞에서 건축업자 I, 대부 중개업자인 C를 통해 소개 받은 J에게 7억 원에서 선이자 7천만 원을 공제한 6억 3천만 원을 빌려 주고, 같은 달 24. 경 J에게 추가로 8,090만 원을 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제 3자인 A의 이익을 위하여 A의 계산으로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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